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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2 2014고단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벽돌로 현관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현금 4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보령시 E 소재 F자동차공업사 하상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햇빛가리개 속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5. 22:00경 보령시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에 놓여있던 성경책에서 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7. 22:00경 보령시 E 소재 F자동차공업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명천동 웨스토피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