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13 2015가단83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전181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전181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6. 19. 원고에게 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1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2015. 8. 24. 위 지급명령상 채무 전부인 5,010,049원(=사용료 2,800,000원 이자 1,729,095원 이자금 41,424원 독촉절차비용 13,440원 경매신청비용 426,090원)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금제3173호로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