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14. 5. 8.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002 피고인은 2014. 3. 21. 00: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2병과 맥주 7병, 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형집행을 마친 뒤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