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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2. 23:26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교회에서부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등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