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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8가합1000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8,656,869 원 및 그중 1,506,431,310원에 관하여는 2018. 1. 23.부터, 352,225,55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A 아파트 11개 동 982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B 주식회사( 이하 ‘ 참가인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C( 이하 ‘ 참가인 C’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을 납품한 회사이며, 피고 보조 참가인 주식회사 D( 이하 ‘ 참가인 D’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납품 ㆍ 설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 및 인도 피고는 2013. 8. 27. 경부터 수분 양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 8.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이행청구 1) 참가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거나 또는 사용 검사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ㆍ 안전 상 ㆍ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6. 1. 26.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3) 이러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참가인 B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