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정4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4:3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 안양만 안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 발 놈의 새끼야, 너는 그딴 식으로 새끼들을 키우냐.
"라고 사무 실내 경찰관 및 방문 민원인 등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약 5분 가량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