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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4:24 경 안산시 단원 구 서안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 리 길 68( 선부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