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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직접적 물적 피해 26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534]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이 운영하는 ‘G세탁소’에 세탁물을 의뢰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1.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면 매월 국가로부터 쌀도 받고 돈도 몇 십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가 대전 서구청장과 친하여 다른 사람들도 영세민 등록을 많이 해 주었으니, 영세민 등록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며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경 ‘G세탁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이고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경 ‘G세탁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가 원할 때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 이자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G세탁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