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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2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4년경부터 한국마사회의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4. 2. 4.부터 아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서로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송금인 수취인 금액(원) 1 2004. 2. 4. 원고 피고 30,000,000 2 2004. 3. 24. 50,000,000 3 2004. 8. 26. 28,000,000 4 2004. 10. 2. 피고 원고 1,250,000 5 2004. 11. 9. 1,250,000 6 2004. 11. 25. 원고 피고 100,000,000 7 2004. 12. 8. 피고 원고 1,250,000 8 2005. 1. 12. 1,250,000 9 2005. 1. 21. 20,000,000 10 2005. 2. 3. 1,250,000 11 2005. 4. 3. 1,250,000 12 2005. 4. 15. 1,250,000 13 2005. 5. 17. 1,250,000 14 2005. 6. 14. 1,250,000 15 2005. 8. 10. 1,250,000 16 2005. 11. 18. 1,250,000 <송금내역표>

나. 피고는 2006. 6.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원고 귀하 원고가 ㈜C에 투자차용(피고, 2字 수정)한 금액은 2억 500만 원임을 확인하며, 아울러 ㈜C 소유 부동산 중 충북 청원군 D 약 980평 중 200평을 취득원가에 개발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예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인 : 피고

다. 원고는 2007. 2. 26. 피고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04. 8. 26.경 <송금내역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렀는데 위 2,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전체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6개월 안에 상환하기로 약정했음에도, 2004. 9.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표 순번 4, 5, 7, 8, 10 내지 16의 기재와 같이 2004.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