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317,302원 및 그 중 41,020,778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14.까지는...
1.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순번 계약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약정 체결시에 정한 기한이고, 그 후 대출기간 연장에 맞추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의1,2) 1 2009. 5. 21. 5,000,000원 2014. 5. 28. 2 2009. 11. 5. 15,000,000원 2014. 11. 4. 3 2013. 5. 6. 20,000,000원 2018. 5. 4. 1) 원고와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각 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위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2018. 3.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4) 피고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2. 2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피고 A의 각 대출원리금 5,102,512원, 15,443,576원, 20,474,690원 합계 41,020,7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해 피고 A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비용 잔액 201,594원과 추가보증료 94,9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1,317,302원(= 41,020,778원 201,594원 94,9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1,020,7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