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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스포츠 토토 관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투자 하여 주면 지분 15%를 주고 2014. 4. 30.부터 매월 이익 배당금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고, 개인 적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익 배당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만 위안( 한화 약 1,8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5,43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4.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 모닝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매월 250,960원을 36개월 간 지급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구매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36개월 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