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8617
건축용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