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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재나1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32221호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3나1192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7. 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5105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14. 10. 20.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