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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정6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6. 10:48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산호아파트에서 성환읍 성환역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3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