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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9:20 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611 동 소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 일정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앞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