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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신화당약국 앞 도로에서 안양공고 뒷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29.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고 2012. 3. 16.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는데도,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2차례에 걸쳐 접촉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벌금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에 비해 피고인이 그리 심하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소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판절차로 회부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공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