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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3. 13:00 경 대전 중구 문화동 1-40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경 대전 중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인이 분실한 그 소유인 1달러 지폐 2 장, 100위안 지폐 1 장, 20패 소 지폐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헤 지스 반지 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6. 11:24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위 E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10: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942( 대사동 )에 있는 대전 중앙 교회 7 층 고등 부교사실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시점 관련),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