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울산시 외곽도로 두왕사거리 근처 갓길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번호판을 덤프 트레일러(차대번호: C) 차량의 뒤에 장착하고, 위 트레일러를 D 트랙터 차량에 연결한 다음, 위 일시경 위 장소부터 2014. 8. 29. 16:05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북단양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