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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83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아전력(주)의 근로자인 A은 2013. 5. 6. 11:10경 B 신축공사 공사현장 307동~308동 사이 지하주차장 1층에서 고소작업대(바퀴가 있고 동력이 있으나 제동장치는 없음)를 이용하여 작업하다가 지하 2층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운전하여 이동시켰다.

나. 동료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과 D는 이동하는 고소작업대를 잡고 있었는데, 고소작업대가 지하주차장 램프(경사로)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 중 속도가 빨라지자 A과 D는 고소작업대에서 내렸으나, 피재자는 계속 잡고 가다가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깔리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3요추의 압박 골절, 제1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제2, 4번 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과 극돌기 골절, 제11흉추 골절, 제12흉추 좌측 횡돌기 골절, 외상성 가슴 대동맥 파열, 외상성 폐 열상 및 좌상, 좌측 1~8번 및 10번 늑골 골절, 우측 2~6번 늑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마미총 신경손상,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신경원성 방광의 기능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68,161,060원과 요양급여 227,723,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소작업대의 소유자인 (주)대영렌탈과 생산물책임보험을 체결자로서 민법 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자로서 피재자에게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