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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C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문구류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구매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상 납품가보다 싸게 문구류를 납품해 주고, 빌린 돈은 2012.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근무하고 있던 C회사에 입금할 납품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납품대금에 충당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3. 피고인의 조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8.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3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과 전화통화 보고)

1. 차용증

1. 통장 내역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