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8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