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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재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 고단 5127호 사건에서 2012. 8.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40 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 노 273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12. 11. 9.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40 시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2012. 11.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 조 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2014 헌가 16, 19( 병합), 23( 병합)]. 다.

피고인은 2015. 7. 22. 이 법원 2015 재 노 4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22.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