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의원을 운영하는 E 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고양시 일산 서구 F 4 층에 있는 D 한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2014. 9. 23. 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G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H 의료 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 로 하여금 위 D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보건복지 부 질의 회신 내용 공문
1. 수사 협조 의뢰 (H 의료 바우처사용 내역 회신), H 의료 바우처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자격 요건, E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활동 등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