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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1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부터 같은 달 22. 22:00경까지 춘천시 C식당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을 하여 화면에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의 물체의 조합에 따라 나오는 점수 10,000점당 환전금액 표시 모니터에 2라는 숫자가 표시되면 10,000원에 대하여 10%의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첨부, 압수금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