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456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약 7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