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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9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 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11:10 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 소재 진주 교도소 접견실에서, 미결 수용자 접견 대기실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B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 당신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고함을 치고 위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C의 손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치고, 이어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 경 특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진주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