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딸이 학원을 하는데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었고, 당시 4,000~5,000 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6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식당 운영을 그만둔 후 식당 운영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딸의 학원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