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31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강식품제조ㆍ판매업체인 ‘C’을 운영한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8. 5. 8. 11:40경 위 ‘C’ 내에서 허리통증과 좌골신경통을 호소하는 손님인 D(여, 48세)을 그곳 간이침대에 눕게 한 다음 수지침(길이 약 6~7cm)을 이용하여 D의 허리쪽 대포혈, 요도혈에 침을 놓고 D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 쪽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침을 놓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혈액순환이 안돼서 난소에 호르몬이 꽉 차있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침대에 다시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조금 내리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주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을 놓았고, 배와 음부 주위를 마사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