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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42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50경 대전 중구 C주택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으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