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4 2015가단342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D 임야 7,1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망 E의 아들, 피고 C는 망 E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1. 2. 19. 망 E이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21㎡ 지상에 E의 분묘와 그 부대시설물인 가로 1.7m, 세로 0.9m, 높이 0.3m의 ㄷ자형 석물 1점, 가로 0.9m, 세로 0.7m, 높이 0.12m의 석물 1점, 가로 0.7m, 세로 0.41, 높이 0.18m의 석물 1점, 묘비 1점을 각 설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해있는 진주시 F 임야 12,973㎡의 소유자인 소외 G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ㅅ) 부분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일부 토지가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위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4363호). 라.

위 법원은 이 사건 선내 (ㅅ) 부분은 원고 소유의 토지의 일부이고, 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4나7999호)도 G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대법원 2015다468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분묘 및 그 부대시설물들을 설치ㆍ관리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부대시설인 석물들을 철거한 후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