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신 여대 입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 문로 248 돈 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초범인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