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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4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리주체인 ‘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으로 2017. 11. 3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원고는 2017. 9. 30.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센터( 휘트 니스, 실내 연습장, 독서실, 북 카페 등 )에 관한 위 수탁운영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과태료 결정(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과129호) 을 하였고, 위 과태료 결정은 2019. 6. 24.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과태료 액수 : 300만 원 결정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로서 그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 소장으로서 업무를 해태하여 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756조 제 3 항에 의하여 300만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만일 원고의 피 용 자인 피고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원고가 민법 제 756조 제 1 항의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제 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