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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2 2019가단28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7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