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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5나3220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및 약관 1) 원고는 계약자 피고 A(개명 전 B)와 피보험자를 피고 A, C(개명전 D, 피고 A의 아들)로 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9. 7.경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Ⅲ(s0904)(피보험자 A,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 2007. 8.경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Ⅱ(s0704)(피보험자 C,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 2010. 1.경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0910.1)(피보험자 C,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

)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1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대해 입원 1일당 3만 원), 질병 입원일당(1일당 2만 원), 상해 또는 질병 장기입원비(31일 이상 입원시 30만 원), 상해 또는 질병 실손의료비(5,000만 원 한도로 실제 부담 입원 또는 통원 의료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이 사건 제2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1일당 2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며, 이 사건 제3보험은 특별약관으로 상해 입원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대해 입원 1일당 3만 원), 질병 입원일당(1일당 1만 원), 상해 또는 질병 실손의료비[5,000만 원 한도로 실제 부담한 입원(다만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중 90% 해당액) 또는 통원 의료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제1, 2, 3보험의 주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보험금 청구 1) 피고 A는 ‘경추부 염좌, 제3-4-5-6-7경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명으로 2012. 12. 17.부터 201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