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7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4: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갑자기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총 길이 72cm)를 집어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치며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