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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27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224 원 및 그 중 88,22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나 머지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혼인 관계 등 피고와 C은 2013. 3.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며 그 사이에 2014 년생 자녀와 2016 년생 자녀를 두었고, 2018. 7. 9. 협의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C의 관계 등 1) C은 2014년 경부터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4년 간 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7. 9. 9.부터 2017. 9. 10.까지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각자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다.

C : 아까 자기 내려 주고 의정부로 출발하는데 마음이 너무 허하다고

공허 하다고 집에 가기 너무 싫다고

피고 : 공허 나 땜에 C : 그냥 이래 저래 자기 내려 주고 가는데 내가 있고 싶은 곳이 긴 하지만 과연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멘 탈이 나가서 문 열려 있는데 막 후진하고 그랬던

거야. 자기가 한 번 씩 나한테 그랬었잖아

와이 프랑 화해하고 좋게 지내는 게 맞는 거라고 오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는 A의 집이고, A 남편은 D 고, 그게 맞는 거라는 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까부터 해서 지금도 벌써부터 어찌 보면 자기한테 크고 작은 실수도 많이 하고 서운한 감정도 느끼게 하고, 못 미더운 일도 만들고 하는데, A의 남자로 완전한 자격 미달 아닌가 정말 하찮은 존재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더라고 원고 : 초라한다는 게 내가 두 사람을 불편하게 했나

보네

C : 아니 그런 거 말고 나에 대한 태도나 눈빛이 평소와 다름이 느껴지니깐 원고 : C : 나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뭔 가 불안하고 그만큼 자기한테 빠져 있고 자기를 잃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강한 거겠지만 원고 : 내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