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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8구합7208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5.부터 2015. 10. 20.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간 2012. 9.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소명명단(을 제4호증) 3,897건을 검토하여 그 비고란에, ①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②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 ’ 표시를 하고, ③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받지 않고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 표시를 하고, ④ 요양급여대상인 질환만을 진료하였거나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와 함께 요양급여대상인 질환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로 진찰료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그 질환(양성종양 등)을 기재하고, 명단 밑에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표시설명된 소명명단을 ’이 사건 소명명단‘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피고측 직원은 2015. 10. 20. "원고들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및 보톡스 주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