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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인터넷 도박장 개설 범죄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도박 범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