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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263

협박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한 낙서의 내용 위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위 차량에 낙서가 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낙서가 기재된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위 낙서가 쉽게 지워 질 수 있다는 사정은 재물 손괴죄 성립 이후 원상회복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를 한 것은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원 심이 제 1 원 심판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