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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4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F연대 집행위원장이고, 피고인 A, B, C, D은 각 F연대 회원들이다.

1. 피고인 E

가.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6. 21.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B, A, C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E과 함께, 2013. 6. 21. 12:00경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올라가 그곳에서 ‘G’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각 참가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21. 1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신무문 누각에 침입하여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