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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단1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14,226,000원, 피고 B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9,226, 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연번 피해일시 피해금액(원) 연번 피해일시 피해금액(원) 1 2008.12.1. 3,000,000 11 2009.1.9. 5,000,000 2 2008.12.3. 2,000,000 12 2009.1.21. 10,000,000 3 2008.12.11. 2,000,000 13 2009.1.23. 51,626,000 4 2008.12.13. 2,400,000 14 2009.1.27. 5,000,000 5 2008.12.13. 300,000 15 2009.1.28. 5,000,000 6 2008.12.17. 700,000 16 2009.1.28. 10,000,000 7 2008.12.20. 1,700,000 17 2009.1.28. 8,000,000 8 2008.12.30. 1,400,000 18 2009.3.6. 2,100,000 9 2008.12.31. 1,000,000 19 2009.3.20. 2,000,000 10 2009.1.3. 1,000,000 합계 114,226,000원 ⑴ 피고 C는 사실 호텔 사장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호텔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처럼 피고 B과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합계 114,226,000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고 C는 2019. 10. 1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114,226,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편취일 다음날인 2009.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C가 2019. 10. 15. 변제한 10,000,000원을 변제충당하면, 위 돈은 2009. 3. 21.부터 2010. 1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114,226,000원 × 639/366 × 5%)에 충당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편취금 114,226,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0. 12. 20.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