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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2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이 사건 각 폭행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현재까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점 등은 유리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폭력 범행으로 계속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