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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7가합102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간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6. 피고 B에게 변제기일 2008. 2. 15., 이자 연 12%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6. 21. 피고 C에게 1억 1,000만원을 이자 연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2011. 7. 20. 원고에게 위 피고 B의 차용금 1억 원까지 합하여 차용금 합계 2억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자신의 채무 1억 1,000만원과 인수한 채무 1억 원의 합계 2억 1,000만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자신의 채무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된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있거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수합의를 한 후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할 수 있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