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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 명의 C 그랜저 승용차 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7. 2. 5.부터 같은 해

2. 9. 22:45 경까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나 금채 라운드” 음식 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인 하이 츠 “ 돈 토리야” 음식 점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45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나 금채 라운드” 음식 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인 하이 츠 “ 돈 토리야” 음식 점 앞을 경유 라인 하이 츠 1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