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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영업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