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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통학로에 있는 평 리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평 리 중학교 방면에서 비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오디세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D 오디세이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78,720원, 피해자 E 소유인 F K3 승용차의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2,086,456원,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리어 범퍼교환 수리비 429,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