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1981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C 지상 집합건물인 A 단지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1. 1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2.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2006. 3. 21. ㈜로그인종합건설과 위와 같은 재건축을 위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로그인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각 조합원의 추가분담금과 아파트 일반분양대금 등의 합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 (3) ㈜로그인종합건설은 2006. 6. 10.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로그인종합건설, 피고는 2006.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을 기재한 문서가 을 제1호증이고, 을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며, ④, ⑤항 옆에 "조합 입금 범위 내“라는 기재가 수기로 되어 있다.

1. 차후 진행할 토목 및 가시설 잔여공사에 대하여 원고, ㈜로그인종합건설의 요청 시 피고는 3일 이내에 어떠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2. 잔여정산합의 금액 : 1,148,000,000원(부가세 포함)

3. 잔여정산합의 금액의 지급시기 ① 가시설물 1단 띠장 해체 전: 1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② 가시설물 2단 띠장 해제 전: 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100,000,000원 - 원고 지급보증 ③ 가시설물 3단 띠장 해제 전: 150,000,000원 - ㈜로그인종합건설 지급 50,000,000원 - 원고 지급보증 ④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상3층 완료 후 : 189,000,000원 (지급보증금액 50,000,000원 139,000,000원) ⑤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상8층 완료 후 : 239,000,000원 지급 (지급보증금액 100,000,000원 139,000,000원) ⑥ ①~⑤항 이외의 금액은 A재건축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