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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6 2014고합7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7. 3.경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일을 하다

2009. 9.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이며, 피해자 C(여, 25세)는 피고인의 처 D와 자매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4개월 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데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7. 16. 14: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14:2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이를 따지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자신에게 겨누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오른쪽 팔 부위 등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현장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횡행결장의 천공, 하행결장의 결장간막, 후복막 근육, 신경, 우측팔의 다발성 근육, 정중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도 의사 소견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