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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8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행 및 그 고의를 부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래 들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