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 인정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연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C 전 1,384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과 연천군 D 전 1,647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
)을 1913.(대정 2년
9. 20.에 연천군 B에 주소를 둔 E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제1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제2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인바,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모두 소유자를 E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그 부동산 표시가 변경된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8. 접수 제267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파주시 F 전 117㎡, 파주시 G 전 24㎡, 파주시 H 도로 363㎡, 파주시 I 전 23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056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중 파주시 H 도로 36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7. 2. 23. 접수 제3905호로 1987. 1. 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 등 1) 원고의 선대인...